동군산병원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안내입니다.
의료법 제 45조(비급여 진료비 등의 고지)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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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소분류 | 명칭 | 코드 | 구분 | 비용 | 최저비용 | 최대비용 | 치료재료대 포함 여부 |
약제비 포함 여부 |
특이사항 | 최종변경일 |
|---|---|---|---|---|---|---|---|---|---|---|---|
| 치과 처치및수술료 | 치아질환 처치 |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 UZ005 | 117,830 | 0 | 0 | O | X | |||
| 치과 처치및수술료 | 치아질환 처치 | 광중합형 글래스 아이오노머 시멘트충전 | UZ006 | 광중합 G.I | 30,000 | 0 | 0 | O | X | ||
| 치과 처치및수술료 |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레진수지관스프린트 | UZ035 | 잠간고정술(브라켓) | 100,000 | 0 | 0 | O | X | ||
| 치과 처치및수술료 |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레진수지관스프린트 | UZ035 | 100,000 | 0 | 0 | O | X | |||
| 치과 처치및수술료 | 수술후 처치, 치주조직의 처치 등 | 교합장치-교합안정장치 | UZ042 | 교합안정장치(악당) | 400,000 | 0 | 0 | O | X | ||
| 치과 처치및수술료 | Core(1치당) | 0 | 35,000 | 50,000 | O | X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경우 비급여 | ||||
| 치과 처치및수술료 | 전체틀니 | 0 | 700,000 | 1,200,000 | O | X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경우 비급여 | ||||
| 치과 처치및수술료 | 부분틀니 | 0 | 665,000 | 1,200,000 | O | X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경우 비급여 | ||||
| 치과 처치및수술료 | 스켈링(치석제거) | 50,000 | 0 | 0 | X | X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경우 비급여 | ||||
| 치과 처치및수술료 | 임플란트(국내산;PFM)1치당 | 0 | 450,000 | 900,000 | O | X | 급여 인정기준외 실시한경우 비급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