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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센터 이미지

동군산병원 건강증진센터

건강의학센터 조직도
센터장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현준 / 한성우
부장
검사팀
  • 임상병리사 박진희
  • 임상병리사 김가흔
  • 임상병리사 김두성
  • 임상병리사 김예원
  • 임상병리사 김우빈
  • 임상병리사 박설화
  • 임상병리사 박현주
  • 임상병리사 심하연
  • 임상병리사 염태정
  • 임상병리사 전유랑
  • 임상병리사 정다현
  • 임상병리사 조미희
  • 임상병리사 김승연
  • 임상병리사 김보람
  • 임상병리사 박민주
  • 임상병리사 김윤영
  • 임상병리사 김지유
  • 임상병리사 신새봄
  • 간호사 최금순
영상팀
  • 방사선사 강정화
  • 방사선사 안광현
  • 방사선사 황 셋
  • 방사선사 형인기
  • 방사선사 허윤경
  • 방사선사 이규성
행정지원팀
  • 임상병리사 한정화
  • 임상병리사 김근영
  • 임상병리사 이미현
  • 임상병리사 김영이
  • 간호사 박은정
  • 간호조무사 김혜란
  • 간호조무사 남지수
  • 간호조무사 이가은
  • 간호조무사 정윤옥
  • 행정 정아영
출장검진팀
  • 행정 김승호
  • 행정 윤신철
  • 간호사 유 식
  • 행정 염주현
특수검진 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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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업무분장 표
부서 직종 성명 전화번호 업무내용
담당 과장 직업환경의학전문의 한성우 063)440-0747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상진찰 실시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결정
담당 과장 직업환경의학전문의 김현준 063)440-0747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상진찰 실시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결정
부장 간호사 손정숙 063)440-0782 특수건강진단 운영 총괄
특수건강진단 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검사팀 간호사 최금순 063)440-0747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임상병리사
박진희, 김가흔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김두성, 김예원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김우빈, 박설화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박현주, 심하연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염태정, 전유랑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정다현, 조미희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김승연, 김보람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박민주, 김윤영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김지유, 신새봄 특수건강진단 검사 업무
영상팀 방사선사 강정화, 안광현 063)440-0380 흉부방사선 촬영장비 운용 및 정도관리
황   셋, 형인기 흉부 방사선촬영, 기관평가 관련 사항
허윤경, 이규성 흉부 방사선촬영, 기관평가 관련 사항
행정지원팀 과장 한정화 063)440-0634 특수건강진단 실무책임자
특수건강진단 사전조사 및 청구 업무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임상병리사 김근영 특수건강진단 장비 책임자
특수검진 사전조사 및 접수관리
특수검진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임상병리사 김영이 결과처리 보조 업무, 발송
임상병리사 이미현 공단전송, 청구
간호사 박은정 특수건강진단 사후관리, 검사 업무
간호조무사 남지수 문진 보조, 결과처리 보조업무
간호조무사 이가은 특수검진 접수 및 고객응대
행정 정아영 특수검진 접수 및 고객응대
출장팀 행정 김승호 063)440-0791 사업장 관리, 영업 담당, 출장검진 인솔 및 책임
행정 윤신철 사업장 관리, 영업 담당, 출장검진 인솔 및 책임
특수건강진단 의뢰시 주의사항
  • 원내 및 출장검진시 아래 해당하는 자료를 먼저 제출후 검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최근 2회)
    • 특수건강진단결과표(전년도)
    • 특수건강진단 의뢰명단
    • 사업자등록증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필요시
    • 교대근무일정표-필요시
  • 검진 인원 및 일정을 사전에 예약 바랍니다.
    • 예약방법 : 이메일(dong0791@daum.net, dong0791@dgh.co.kr) 또는 전화(063-440-0791)
  • 사전 금식이 필요한 경우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 야간작업, 메틸클로로포름, 에틸렌글리콜디니트레이트, 트리클로로에틸렌, 일산화탄소
    • 일반건강진단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건강진단의 종류, 실시개요
 
근로자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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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안내 표
건강진단 종류 건강진단 시기 건강진단 대상자 건강진단 항목 직업환경의학적 평가
배치전 건강진단 업무배치전 대상업무 배치예정자 1차/2차 검사항목
  • 건강관리구분
    A/C1/C2/CN
    D1/D2/DN
  • 업무적합성 평가
  • 사후관리
    (추적검사,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조치 등)

    A    B
특수 건강진단 기본주기설정 및
단축할 수 있는 조건 명시
대상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작업전환자
수시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외에
직업관련 증상을 호소할 때
천식, 피부질환, 기타
건강장해 증상 호소자
임시 건강진단 직업병유소견자
다수 발생할 때 등
동일부서 근로자
일반 건강진단 비사무직 : 1년 1회
사무직 : 2년 1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별도 체계
A: 직업병 확진의뢰
B: 산재보험체계
작업환경의 이해
  • 요양보상재활
  • 발생보고
  • 일반 의료체계
건강진단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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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주기 안내 표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 사염화탄소 / 아크릴로니트릴 /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 배치 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O월 이내'라는 기간의 의미는 O월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6월 이내'란 배치된 지 적어도 4~5개월 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실시 절차
  • 개인별로 건강수준 및 노출수준을 고려하여 건강진단항목을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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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적 평가 건강진단 실시 안내 표
건강진단 실시
건강관리 구분판정 1)
  • 이상소견 없음
    건강자(A)
  • 이상소견 있음
    요관찰자(C1, C2, CN), 유소견자(D1, D2, DN)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2)
  • 현재조건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 일정조건하에서
    현재업무 가능
  • 일정시간
    현재업무 불가
  • 영구적으로
    현재업무 불가
사후관리 판정 3)
  • 사후관리 필요없음
  • 보호구를
    착용하면서 근무 추적검사를
    받으면서 근무 치료를
    받으면서 근무
      작업장소 변경 근무시간 단축하면서 근무
    야간작업 제한
  • 병가, 휴직 치료후
    현재업무 복귀
  • 타업무로 전환조치
주1) 건강관리구분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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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검사항목 및 실시 절차 안내 표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9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에 따른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건강관리구분 판정(야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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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구분 판정 안내 표
건강관리구분 건강관리 구분내용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DN 질병으로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진단 대상자)
  • 'U'는 2차 건강진단대상임을 통보하고 30일을 경과하여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근로자. 'U'로 분류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 기한 내 미실시 등 2차 건강진단의 해당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09조 건강진단결과의 보고에 따른 사후관리소견서 검진소견란에 기재하여야 함.
  • 건강관리구분 'A'란 건강진단결과, 이상소견이 전혀 없거나 경미한 이상소견은 있지만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자를 말함.
  • C1과 D1을 판정하는데 있어서의 기본 원칙
    • 요관찰자(C)와 유소견자(D)의 구분을 위해 사용하는 징후(Sign),장해(Disorder) 및 질병(Disease)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징후(Sign) : 어떤 질환의 존재를 표시하는 객관적 소견 또는 증거
      - 장해(Disorder)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기능이나 구조의 이상상태
      - 질병(Disease) : 발병원인이 확인 가능하거나 뚜렷한 징후나 증상군이 존재하거나 지속적 해부학적 변화가 확인되는 등의 요소를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병적상태이며, 신체의 정상적 기능 및 구조의 장애로 일어나는 일련의 특징적 증상을 가진 병적 과정

      이 세 가지는 연속적인 상태이며 일반적으로 '이상 징후' - '장해' - '질병'의 경과를 거친다. 즉 C는 뚜렷한 장해가 아닌 이상 징후가 있는 상태를 판정기준을 고려하였고 D는 그 다음 단계인 뚜렷한 장해상태 이상을 판정기준으로 고려하였으며 질병 상태도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상검사결과 참고값을 벗어나거나, 임상진찰결과 표적장기(톨루엔의 경우 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상태를 C로 판단하고, 표적장기(간, 신장, 눈, 피부, 호흡기, 심장, 중추신경계 등)에 뚜렷한 장해가 있는 상태를 D로 판단한다.

    • A, C1 및 D1을 기술할 때에는 아래의 원칙을 적용한다.
      • (1) 건강관리구분 중 C1과 D1은 표적장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유해인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 (2) 하나의 유해인자는 복수의 표적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각 유해인자별로 복수의 표적장기 판정이 가능하다.표적장기가 양측에 있는 경우 (예:귀, 눈, 손 등)에는 양측의 결과 소견을 구분하여 건강진단 개인표 미 전산입력 정보에 기록한다.
      • (3) 유해인자별 표적장기 영향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지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 (4)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의 경우 C1/C2, D1/D2 구분을 하지 않고 CN'(요관찰자), DN(유소견자)으로 판정한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납, 소음, 톨루엔인 근로자에서 특수건진 및 일반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했을 때 검진 결과 설정에 따른 A, C1/C2 및 D1/D2 기술 방법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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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대상유해인자가 납, 소음, 톨루엔인 근로자에서 특수건진 및 일반 건강진단을 동시에 실시했을 때 검진 결과 설정에 따른 A, C1/C2 및 D1/D2 기술 방법의 예 안내 표
판정 소견 조치 업무수행
적합여부
유해인자별 건강구분
유해인자 건강구분
D1 납과 그 무기화합물(조혈기계) 주의 추적검사( 개월 뒤) 납과 그 무기화합물(조혈기계) C1
납과 그 무기화합물(신경계) 중독 근무중 치료 // 납과 그 무기화합물(신경계) D1
직업병 확진의뢰 안내
소음(이비인후) 주의 보호구 착용 소음(이비인후) C1
정상 필요없음 톨루엔 A
(일반)간장질환 주의 금주 및 운동 // 추적 간장질환 주의 C2
관찰
  • 종합 판정 란에는 복수의 소견판정 결과('건강구분'란) 중 건강관리가 가장 우선해야 할 건강관리 구분 결과를 대표로 제시하고 그 순서는 D1 >C1 >D2 >C2 >DN' >CN >A >U 순임
주2)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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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안내 표
판정 소견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을 내릴 때 일정한 조건이나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는 조치사항(사후관리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주3) 사후관리조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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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 사후관리조치 판정 안내 표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0 필요없음
1 건강상담(2)( )
2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추적검사(3)( )검사항목에 대하여 OOOO년 OO월 OO일경에 추적검사가 필요
4 근무중( )에 대하여 치료
5 근로시간 단축( )
6 작업전환( )
7 근로제한 및 금지( )
8 산재요양신청서 직접 작성 등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직업병확진의뢰 안내(4)
9 기타(5)( )
  • (1) 사후관리조치 내용은 한 근로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판정할 수 있음
  • (2) 생활습관 관리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 (3) 건강진단의사가 직업병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또는 '야간작업' 요관찰자, '야간작업' 유소견자에 대하여 추적검사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반드시 건강진단의사가 지정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지정한 시기에 추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4) 직업병 유소견자 중 요양 또는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을 한 의사가 반드시 직접 산재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5) 교대근무 일정 조정, 야간작업 중 사이잠 제공, 정밀업무적합성평가 의뢰 등 구체적으로 내용 기술
  • (6)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지방관서에서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 보고 의무를 신설(132조)-300만원이하 과태료 - 제출대상 : 특수, 수시,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 중 4개 유형의 사후관리 소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
    1. 근로제한 및 금지
    2. 작업전환
    3. 근로시간 단축
    4. 직업병 확인 의뢰안내 소견
    - 제출경로 :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팩스, 우편, 전자문서등의 방법으로 지방관서에 제출
    -제출 서류 : 사후관리 조치 결과보고서에
    1. 건강진단결과표
    2. 건강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날 또는 건강진단결과를 송부받은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후관리조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계획 첨부
특수건강진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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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 항목 안내 표
구분 사후관리조치 내용(1)
화학적 인자 유기화합물 109종 (1,2 - 디클로로프로판추가)
금속류 20종 (인듐추가)
산 및 알카리류 8종
가스상태 물질류 14종
허가 대상물질 12종(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조)
금속가공유(미네랄오일미스트 (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분진 분진 7종
물리적 인자 물리적 인자 8종
야간작업 야간작업 2종
특수검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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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 담당자 연락처 안내 표
부서 직종(직위) 성명 전화번호 담당업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이영수 063)440-0747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상진찰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판정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현준 063)440-0747 *특수건강진단 문진 및 임상진찰
*특수건강진단 결과 평가 및 사후조치 판정
특수건강진단책임 과장 한정화 063)440-0747 *특수건강진단 운영총괄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특수건강진단 인력 교육계획수립 및 이행
*특수건강진단 기관평가에 관한 사항
*특수건강진단 사업장 청구
출장팀 계장 김근영 063)440-0791 *출장검진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출장검진 사업장 관리
출장팀 간호사 유식 063)440-0791 *출장검진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출장검진 사업장관리
결과처리팀 주임 김영이 063)440-0672 *특수건강검진 결과 입력, 발송
사후관리팀 간호사 박은정 063)440-0634 *유소견자 사후관리
*사업장 통계표 작성
영업행정팀 차장 김승호 063)440-0771 *출장검진 운영 총괄
*사업장 견적서 작성